1. 복직자 연수 출장비2년 이상 휴직을 한 경우, 복직하기 전에 연수를 받아야 합니다.대상자들은 육아휴직을 한 경우가 대부분일 것으로 예상됩니다.다른 그 무엇보다도 궁금했던 부분은 '휴직 중인데 이건 출장인가? 출장비는 지급하나?' 였습니다.교육연수원에 문의하니까이미 복직을 한 사람은 학교에서 여비를 지급하고,아직 복직을 안 한 사람은 연수원에서 여비를 지급한다고 했습니다.교통비 등은 주민등록이 돼있는 곳이나 근무지 중 가까운 곳을 기준으로 책정합니다. 물론 출장을 가기 때문에 출장 신청을 해야합니다.하지만 휴직자들은 외부에서 나이스(NEIS) 접속이 안 되거나 인증서가 만료된 경우가 대부분일 겁니다.제 소속 연수원은 각 학교에 연수참석 대상자 명단과 관련 공문을 보낼 때 '이 공문으로 출장 신청을 갈..
(잘못 전달한 내용을 정정하는 글이므로 존댓말을 사용합니다. 그냥 앞으로 존댓말을 쓰는 게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저는 앞서 2017/02/08 - [대학원] - [교사 휴직하고 대학원 가기] #2. 연수 휴직 관련 법률이 글에서 연수휴직 중 해외여행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정식 명칭으로는 '공무 외 국외여행' 입니다. 1. 담당자와 전화 통화그 근거는 제가 (누구인지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시도교육청 담당자와 전화 통화의 답변이었습니다."연수 휴직 중에 일주일 정도 해외여행을 다녀오는 건 상관없나요?"담당자는"지나치게 오래 나갔다 오는 게 아니라 그 정도 다녀오는 건 상관없어요."라고 답했습니다.이 답을 근거로 규정과 지침을 열심히 뒤져봤는데 해외여행을 제약하는 내용을 못 찾았습니다. 2. 학..
오랜만에 포스팅을 한다.시간 여유가 없었다기보다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복직을 앞두고 따로 준비랄 건 없지만 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 '호봉은 다 인정해주나?''1정 연수는 언제 받지?''정근 수당은 얼마나 주지?' 내가 알고 있는게 사실과 같은지, 또 규정만 보고는 애매한 것을 모두 모아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유선으로 답을 받았다. 1. 호봉휴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부분이다. 나는 석사 과정 2년 6개월, 박사 과정을 3년, 총 5년 6개월 휴직했는데 '혹시 석사 2년+박사 2년만 인정하는 건 아닐까?' 일반적으로 과정을 2년만에 수료하니까 초과되는 석사 과정 6개월과 박사 과정 1년을 인정 못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
오만방자하고 자신감과 자존감이 하늘을 찌르던 시절이 있었다.나는 내가 노오오오력하면 못할게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다.충분한 시간과 적절한 교재가 있으면 못풀 문제가 없다고 생각했다. '서울대 대학원 들어오는 애들 별거 있겠어? 나도 수학 좀 하지.' 아니, 나는 대학에서는 뭘 배운거야?입학을 하고 수업을 듣다보니까 임용시험의 범위가 너무나도 좁았다는 걸 느꼈다.임용시험의 범위가 대학원을 입학 하는데는 문제가 없을지 몰라도 대학원을 다니기에는 퍽없이 부족했다.또 임용 시험 문제 밖에 풀 줄 모르면서 세상의 모든 수학을 다 아는 것처럼 생각했던 내가 너무 부끄러웠다.고등학생이 미적분을 배우고 나면 수학의 진리에 도달했다는 느낌을 받는것과 다를바가 없었다. 아니, 공부하는 방법이 문제야.대학원 공부는 책을 1..
오늘은 돈 이야기다.우리가 돈 걱정없이 살 수 있었다면 애초에 머리 싸매고 임용 시험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부모님이 재단 이사장님이라면 사범대만 졸업하면 평생 직장을 얻었을거고,부모가 최순실이면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말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대학 입학도 시켜주고, 숙제도 내주고, 시험도 쳐주고, 학점도 주고... 법에 허용되고, 대학원 갈 만한 능력이 된다고 대학원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돈도 못버는데 봉급이 안 나오는 상황을 최소 2년을 버텨낼 수 있을만한 경제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임용 합격하고 몇 년 일하다가 대학원을 가면 30살 언저리가 되는데 그 때 부모님은 환갑 정도 되셨을거다.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부모님께 웬만하면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
임용 합격해서 3월 발령을 받고 바로 대학원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거 같다.나도 몇달을 그냥 즐겼다.발령받은 학교도 작고 아이들도 착해서 일도 어렵지 않았다.'합격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편한 날이 다 오는구나...'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가족들 경조사에 돈도 좀 보태고, 사고 싶었던 DSLR도 사고,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 밥도 사주고, 한 번도 안가본 제주도도 가보고... (해외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방학이 끝나감)그러면서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하다가 문득...자기발전도 없는거 같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너무 정적인 삶이 힘들었다.변화가 필요했다. '더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가고 싶었던 대학원을..
법적으로 휴직이 가능하지 알아봤으니 이번엔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대학원을 찾아볼 차례다. 고려해 볼만한 항목을 몇 가지 생각해봤다.명성, 등록금, 합격 가능성(입학 전형), 대학 위치 등...물론 하고 싶은 전공과 교수님을 찾아봐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입학하기 전엔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디 찾아봐도 잘 안나온다.교수를 하거나 평생 연구하면서 살게 아니라, 무조건 교사로 '복직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아래의 내용은 수학과 기준이다. 1. 명성(간판)대학 서열화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가고 싶은 대학은 하나쯤 다 있지않나?다음(DAUM)에 대학원입학준비위원회[1]라는 카페가 있다.여길 가면 지들 마음대로 대학을 엄청 줄세워놨다.이 카..
(너무 글이 심심해 보여서 사진을 넣었다 ㅋㅋ) 아무리 휴직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간다.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1]를 살펴보면 대학원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개 있다. 제1항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1항 제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보통 5호를 '유학휴직', 8호를 '연수휴직'이라 부른다.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2]를 보면 된다. 제1항 4호.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을 가면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은 합격 후의 미래를 꿈꾼다. 그것들은 무조건 안정적인 정년 보장된 공무원의 미래일 수도 있고,방학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 있는 삶일 수도 있고,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과 재밌는 학교생활일 수도 있고,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수업 실력을 가진 교사일 수도 있다. 나는... 위에 저것들을 모두 다 꿈꿨다 ㅋㅋㅋㅋ승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남들과 다른 교사가 되고 싶었다.하지만 이게 수학교육과도 아닌 수학과 대학원을 갈만한 충분한 이유는 아니었다. 수학 공부는 재밌는데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래서 시험을 ..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겠다. 본인은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2010년 3월에 임용시험을 합격하면서 2년간 경남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1]일 년 정도 대학원 준비를 해서 201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연수휴직[2]을 신청해서 2년 + 6개월 동안 석사과정을 하고,다시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해서 2014년 9월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2017년 2월 현재, 2년 6개월째 휴직 중이다.현재까지 총 휴직 기간은 5년이고 앞으로 6개월간 더 휴직을 하다가 2017년 9월이 되면 복직할 예정이다.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나 후배,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종종 대학원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휴직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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