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랜만에 포스팅을 한다.시간 여유가 없었다기보다 복직이 얼마 남지 않아서 마음의 여유가 없었다. 복직을 앞두고 따로 준비랄 건 없지만 휴직 기간에 대한 경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게 뭐가 있는지 궁금했다. '호봉은 다 인정해주나?''1정 연수는 언제 받지?''정근 수당은 얼마나 주지?' 내가 알고 있는게 사실과 같은지, 또 규정만 보고는 애매한 것을 모두 모아서 교육청에 문의를 했고 유선으로 답을 받았다. 1. 호봉휴직을 준비하면서 제일 먼저 알아본 부분이다. 나는 석사 과정 2년 6개월, 박사 과정을 3년, 총 5년 6개월 휴직했는데 '혹시 석사 2년+박사 2년만 인정하는 건 아닐까?' 일반적으로 과정을 2년만에 수료하니까 초과되는 석사 과정 6개월과 박사 과정 1년을 인정 못받으면 어떡하나 하는 걱정이었..
임용 합격해서 3월 발령을 받고 바로 대학원 입학을 위한 공부를 하겠다는 사람은 없을거 같다.나도 몇달을 그냥 즐겼다.발령받은 학교도 작고 아이들도 착해서 일도 어렵지 않았다.'합격을 하니까 이렇게 마음편한 날이 다 오는구나...'부모님한테 용돈도 드리고, 가족들 경조사에 돈도 좀 보태고, 사고 싶었던 DSLR도 사고, 아직 공부하는 친구들 밥도 사주고, 한 번도 안가본 제주도도 가보고... (해외 여행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하니까 벌써 방학이 끝나감)그러면서 여름 방학이 지나고 2학기가 시작하면서 다시 일을 하다가 문득...자기발전도 없는거 같고, 작은 시골 마을에서 너무 정적인 삶이 힘들었다.변화가 필요했다. '더이상 공부를 하지 않는 건 죽어가는 과정이다.' 그래서 대학 다니면서 가고 싶었던 대학원을..
법적으로 휴직이 가능하지 알아봤으니 이번엔 가고 싶은, 갈 수 있는 대학원을 찾아볼 차례다. 고려해 볼만한 항목을 몇 가지 생각해봤다.명성, 등록금, 합격 가능성(입학 전형), 대학 위치 등...물론 하고 싶은 전공과 교수님을 찾아봐야 하는게 당연하지만 입학하기 전엔 누가 설명해주는 사람도 없었고, 어디 찾아봐도 잘 안나온다.교수를 하거나 평생 연구하면서 살게 아니라, 무조건 교사로 '복직한다'는 가정 하에서는 사실 중요하지 않은 부분일 수도 있다. 아래의 내용은 수학과 기준이다. 1. 명성(간판)대학 서열화라는 단어를 굳이 쓰지 않더라도 우리 마음 속에 가고 싶은 대학은 하나쯤 다 있지않나?다음(DAUM)에 대학원입학준비위원회[1]라는 카페가 있다.여길 가면 지들 마음대로 대학을 엄청 줄세워놨다.이 카..
(너무 글이 심심해 보여서 사진을 넣었다 ㅋㅋ) 아무리 휴직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간다.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1]를 살펴보면 대학원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개 있다. 제1항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1항 제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보통 5호를 '유학휴직', 8호를 '연수휴직'이라 부른다.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2]를 보면 된다. 제1항 4호.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겠다. 본인은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2010년 3월에 임용시험을 합격하면서 2년간 경남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1]일 년 정도 대학원 준비를 해서 201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연수휴직[2]을 신청해서 2년 + 6개월 동안 석사과정을 하고,다시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해서 2014년 9월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2017년 2월 현재, 2년 6개월째 휴직 중이다.현재까지 총 휴직 기간은 5년이고 앞으로 6개월간 더 휴직을 하다가 2017년 9월이 되면 복직할 예정이다.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나 후배,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종종 대학원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휴직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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