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돈 이야기다.우리가 돈 걱정없이 살 수 있었다면 애초에 머리 싸매고 임용 시험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부모님이 재단 이사장님이라면 사범대만 졸업하면 평생 직장을 얻었을거고,부모가 최순실이면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말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대학 입학도 시켜주고, 숙제도 내주고, 시험도 쳐주고, 학점도 주고... 법에 허용되고, 대학원 갈 만한 능력이 된다고 대학원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돈도 못버는데 봉급이 안 나오는 상황을 최소 2년을 버텨낼 수 있을만한 경제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임용 합격하고 몇 년 일하다가 대학원을 가면 30살 언저리가 되는데 그 때 부모님은 환갑 정도 되셨을거다.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부모님께 웬만하면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
(너무 글이 심심해 보여서 사진을 넣었다 ㅋㅋ) 아무리 휴직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간다.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1]를 살펴보면 대학원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개 있다. 제1항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1항 제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보통 5호를 '유학휴직', 8호를 '연수휴직'이라 부른다.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2]를 보면 된다. 제1항 4호.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임용 시험에 합격하고 대학원을 가면 맘 편하게 공부할 수 있지 않을까?' 교원 임용 시험을 준비하는 많은 사람은 합격 후의 미래를 꿈꾼다. 그것들은 무조건 안정적인 정년 보장된 공무원의 미래일 수도 있고,방학마다 해외여행을 다니는 여유 있는 삶일 수도 있고,현실에는 존재하지 않을 초롱초롱한 눈빛의 학생들과 재밌는 학교생활일 수도 있고,누구든지 고개를 끄덕이지 않을 수 없게 만드는 어마어마한 수업 실력을 가진 교사일 수도 있다. 나는... 위에 저것들을 모두 다 꿈꿨다 ㅋㅋㅋㅋ승진을 하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고 남들과 다른 교사가 되고 싶었다.하지만 이게 수학교육과도 아닌 수학과 대학원을 갈만한 충분한 이유는 아니었다. 수학 공부는 재밌는데 시험 준비를 하다 보니까 너무 스트레스를 받았다.그래서 시험을 ..
일단 자기소개부터 하겠다. 본인은 현재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박사과정 중에 있다.지방에 있는 국립대학교 수학교육과를 졸업했고, 2010년 3월에 임용시험을 합격하면서 2년간 경남에서 수학교사로 근무했다.[1]일 년 정도 대학원 준비를 해서 2012년 3월에 서울대학교 수리과학부 석사 과정에 입학했다.연수휴직[2]을 신청해서 2년 + 6개월 동안 석사과정을 하고,다시 한번 더 휴직을 신청해서 2014년 9월 박사과정을 시작해서 2017년 2월 현재, 2년 6개월째 휴직 중이다.현재까지 총 휴직 기간은 5년이고 앞으로 6개월간 더 휴직을 하다가 2017년 9월이 되면 복직할 예정이다. 같이 대학을 다녔던 친구들이나 후배, 어찌어찌 알게 된 사람들로부터 종종 대학원과 관련한 질문을 많이 받았다. '휴직을 어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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