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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돈 이야기다.

우리가 돈 걱정없이 살 수 있었다면 애초에 머리 싸매고 임용 시험을 공부할 필요도 없었을 거다.

부모님이 재단 이사장님이라면 사범대만 졸업하면 평생 직장을 얻었을거고,

부모가 최순실이면 돈 있고 힘있는 사람들이 말도 사주고, 생활비도 주고, 대학 입학도 시켜주고, 숙제도 내주고, 시험도 쳐주고, 학점도 주고...


법에 허용되고, 대학원 갈 만한 능력이 된다고 대학원을 다 갈 수 있는 건 아니다.

돈도 못버는데 봉급이 안 나오는 상황을 최소 2년을 버텨낼 수 있을만한 경제적 능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임용 합격하고 몇 년 일하다가 대학원을 가면 30살 언저리가 되는데 그 때 부모님은 환갑 정도 되셨을거다.

노후 준비를 해야하는 부모님께 웬만하면 더이상 경제적 부담을 드리지 않고 스스로 해결하고 싶은 건 당연하다.



결론 먼저...

2, 3년 정도만 정교사로 근무했다면 2, 3년은 충분히 버틸 수 있다!!

단, 대출을 낸다면!!



1. 등록금

등록금은 제일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부분이다.

액티브 엑스를 엄청 설치했다면 클릭 몇 번만 하면 한국장학재단[1]에서 등록금을 내준다.

물론 먼훗날 갚는 조건으로.

'국가 장학금' 어쩌고 하는 건 대학원생에게 해당이 안되기 때문에 관심을 끄면 된다.

'석사+박사' 까지 다녀도 한도를 초과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사람 일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거치기간'과 '상환기간'을 최대로 설정하면 된다.


내가 5년 전에 처음 대출받을 때는 이자가 3%가 넘었는데 2017년 1학기에는 2.5%까지 떨어졌다.

한 학기 250만원X4학기=1,000만원 을 대출받아도 1년 이자는 '연 25만원/12개월 = 월 2만원' 밖에 안한다.

공무원연금공단[2]은 대학원에 대해서는 대출이 안된다.



2. 생활비

생활비... 하아...

5년 간 휴직하면서 매달 생활비 생각만 하면 한숨이 멈추질 않았다.

일단 일을 하면서 돈을 최대한 모아야 된다.

펀드나 적금처럼 당장 꺼내쓰기 곤란한 자산보다 자유롭게 입출입이 가능한 현금이 많아야 한다.


이 부분은 너무 당연하니까 모은 돈이 모자랄 때 대처할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다.


2-1. 한국장학재단 생활비 대출[1]

이 대출은 매학기 100만원까지 등록금과 같은 이자율로 대출가능하다.

2017년 1학기 기준으로 2.5%니까 1년 내내 25,000원만 내면 100만원을 쓸 수 있다.

이자율이 낮기 때문에 다른 금융기관의 높은 대출을 갚거나, 이 전 학기에 좀 더 높은 이자율로 대출 받았던 등록금 상환하는데 활용할 수 있다. 돌려막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고정금리다.


2-2. 공무원연금공단 연금대출[2]

연금공단에서도 대출을 낼 수 있다.

이거는 공무원이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대출이다.

한도는 연금을 낸 기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각자가 연금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해봐야 한다.

연금법이 바뀌어서 나중에 수령할 금액도 줄어들었는데 내가 낸 돈을 대출받고 이자까지 낸다는게 좀 짜증이 날 수 있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이자율은 3%가 약간 넘는다.

변동금리라서 더 낮아질 수도, 높아질 수도 있다.

중도상환수수료는 없다.

대신 1년간 대출해줄 총액 정해놓고 그 금액을 다 소진하면 더이상 대출을 해주지 않는다.

그래서 연말에는 거의 대출을 받을 수 없다.


2-3. 교직원공제회 대출[3]

매달 교직원공제회에 장기저축급여를 납부한 사람은 대출이 가능하다.

내가 낸 돈이 대출 한도가 된다.

이자율도 딱 장기저축급여로 받는 이자율이다.

그래서 장기저축급여의 이자를 전혀 안받는 거랑 똑같은 효과를 발생시킨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3.60%

한국장학재단이나 연금공단의 이자율을 생각하면 높다고 할 수도 있지만 일반인들이 내야하는 이자율을 생각하면 상당히 낮다.


'The-K복지누리대여'라고 조금 이자율이 낮은 대출(2.99%)이 있는데 이건 한 번도 안받아봐서 모르겠다.

딱 1회에 한해서 낮은 이율을 적용시켜주는데 이미 장기저축급여로 대출을 받은 이후에 알게 된 거라서...


중도상환수수료도 없고, 변동금리다.


2-4. 신한은행 교직원 우대대출

이거는 직전 연소득의 150%까지 대출이 가능하다.

그래서 나처럼 휴직이 길어져서 직전년에 봉급이 전혀 없으면 대출을 받을 수가 없다.

2017년 2월 기준으로 기본금리는 4.05%지만 우대금리를 1%까지 받을 수 있다.

중도상환수수료가 있다는 단점이 있다.


연금이나 공제회에 이미 납입한 돈이 적어서 대출을 얼마 못받았고 아직도 돈이 많이 필요하다면 최후의 수단으로 고려해볼 수 있다.



한국장학재단->연금공단->공제회->제1금융권 순서로 대출을 찾아보길 바란다.


3. 장학금 및 연구비

3-1. 장학금

입학하기 전에 알아보는 게 좋겠지만 정확한 금액을 알기 힘들다.

서울대 수리과학부는 조교를 하면 장학금을 지급한다.

석사과정 학생에게는 장학금을 지급하다가, 안하다가, 요즘은 어떻게 된지 모르겠다.

나는 운 좋게 '하다가'일 때 다녔다.

월 50만원 ~ 60만원 정도 받았는데 기숙사비를 20만원 내고 나면 턱없이 모자라다.

장학금을 안 받으면 조교일도 안시킨다.

박사과정은 어떻게든 장학금을 챙겨준다.

월 100만원 정도 준다.

사람마다 지급되는 금액이 다를 수 있다.

외부 장학금은 더 큰 금액을 주는 것도 종종 있다. 안받아봐서 모름


3-2. 연구비

이건 100% 교수님 재량+능력이다.

개고생하면서 잡일을 해도 전혀 지급 안될 수도 있고, 먹고 놀아도 지급될 수도 있다. 복불복



근데 이공계가 아니면 아무래도 장학금이나 연구비가 적거나 없을 수 밖에 없다.

장학금과 연구비가 없을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고 대학원을 준비하는 게 좋다.



4. 출강 및 겸직

4-1. 겸직

휴직 중에도 겸직은 가능하다.

대학원 근처 중고등학교에서 시간강사나 방과후교사를 할 수도 있지만 원소속기관장(교장)의 허가가 필요하다.

거의 기대하지 않는게 좋다.

휴직과 관련된 법에 대한 글(http://pygmalion85.tistory.com/24)에서 '휴직의 합목적성'에 대해서 얘기한 적이 있다.

아무래도 시간강사나 방과후교사는 하고 대학원 때문에 출근은 못하겠다고 휴직을 신청하는 건 말이 좀 안된다.


두어시간 멘토링 강의 같은 건 좀 너그럽게 허락해주는 경우가 있다.

하지만 교장의 재량이기 때문에 허락을 안해준다고 뭐라고 이의를 제기하기 힘들다.

나는 이런 강의를 한시간 반짜리 한 번, 여섯시간짜리 한 번, 총 두 번 해봤다.

이런 강의가 보충수업보다 시급이 세서 좋다.

강사료는 무조건 많이 준다고 좋아하지말고, '김영란법'의 기준을 확인해야 한다.


4-2. 불법

학원이나 과외는 당연히 안된다.

악법도 법이다.주어는 없다

불법을 저지르면 안되지만 불법을 저지를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다.(너무 너그럽나;;;)

교육청에서 휴직 중인 교사가 모두 합법의 태두리 내에 있는지 관리하는게 쉽지 않다.

구체적인 범죄 혐의가 있어서 영장을 발부받아서 현금흐름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는다면 적발하는 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하지만 '국가공무원법[4]과 교육공무원법[5]에 나와있는 내용을 지켜야되겠지?' 하면서 마음을 다잡아야 한다.

한 방에 훅 간다.

한번쯤 법조문과 교육청 지침을 찾아서 찬찬히 읽어보길 권한다.

불법은 아니지만 편법은 있다.

법을 알아야 편법도 알 수 있다.



5. 공무원 연금 납입

월급은 안받지만 연금 산정 기간에는 포함이 된다.

그래서 휴직 중에도 납부가 가능하고[6], 복직하고 휴직한 기간만큼 두 배로 낼 수도 있다.

하지만 납부하는 연금은 매년 오르고, 특히 연금법 개정 이후로 본인부담금 비율이 올라가고 있어서 인상폭이 더 크다.

그래서 여유가 된다면 매달 내는게 좋다.


5-1. 연금과 관련한 내 경험

때는 바야흐로 2015년 11월.

갑자기 연금공단에서 편지가 한 통 왔다.


'2016년 1월부터 본인부담금 비율이 7%에서 8%로 오르니까, 그동안 납부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 돈이 있으면 2015년 12월 31일 안에 납부해라. 없으면 말고.'


쉽게 얘기하면 2016년에 내면 2015년보다 14% 인상된 금액을 내야 되니까 돈 있으면 내라는 거다.

저때가 휴직한지 4년차였는데 나는 휴직 중에 연금을 낼 수 있다는 사실 조차 몰랐다.

그러다 갑자기 연금을 낼 수 있으면 내라는 연락을 받고 어이가 없었다.

연금은 과거의 납부분이라고 과거에 산정된 금액을 내는 게 아니라 이번달에 산정된 금액으로 과거에 안 낸 돈을 내야 된다.

예를 들어서 2016년에 월 20만원, 2017년에 월 30만원이라고 가정하자.

2016년에 한 번도 안내고 2017년에 다 낸다고 하면' 20만원x12개월+30만원x12개월'이 아니라 '30만원x24개월'이다.

이런 사실도 알지 못했다.

내가 휴직을 4년을 했고 당시 연금이 23만원 정도였으니까 약 1,100만원을 내라는 얘기였다.

만약에 이걸 2015년 12월31일까지 안내면 150만원을 더 내야한다.

대출이자가 인상분보다는 적어서 교직원공제회에 대출을 받아서 한 방에 다 냈다.


이걸 새해가 돼서는 이자율이 낮은 연금대출을 받아서 공제회 대출을 다 갚았다.



6. 공제회 장기저축급여

공제회에 납부하는 돈은 20년이 넘어야 이자 수익의 전부를 지급한다.

중간에 해지하면 이자를 일부만 지급한다.

'구좌'라는 개념이 등장하는데 이거 하나 하나가 각각의 계약을 의미한다.

30구좌를 가입했다가 돈이 없어서 10구좌만 넣으면, 20구좌는 계약이 해지된 걸로 봐야한다.

나중에 다시 20구좌를 추가로 가입해도 이건 과거부터 가입했던 20구좌가 연장된게 아니라, '과거 10구좌 + 새 20구좌'다.

그래서 새 구좌가 20년이 되기 전에 해지를 하면 또 이자의 일부만 받게 된다.

가능하면 가입구좌를 줄이는 건 피하는게 좋다.







등록금도 내야되고,

생활비도 필요하고,

연금도 내야되고,

공제회 돈도 내야되고,

친구들은 왜 그렇게 결혼은 많이 하고,

집안에 경조사는 왜 계속 생기고...


돈 없는 것도 서로운데 마음도 참 불편하고...


복직하면 빚더미 ㅠㅠ




[1] 한국장학재단

[2] 공무원연금공단

[3] 교직원공제회

[4] 국가공무원법

[5] 교육공무원법

[6] 자동이체는 안되고 매달 입금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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