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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전세금반환소송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우선 2가지를 해야된다. 첫번째가 전세금반환소송이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야되는 두번째가 임차권등기설정이다. 1. 소장 작성 이런 저런 항목들은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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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
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대항력이 사라진다.
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이사도 갈 수 있고 그곳에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
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차권등기설정은 적절한 이유가 있다면 집주인 동의 없이 할 수 있다.
임차권등기설정도 법원전자소송에서 진행할 수 있다.
아래 내용에 대한 기본 양식은 전자소송 사이트에서 제공해주기 때문에 내용만 잘 채워넣으면 된다.
1. 신청취지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주택임차권등기를 명한다 1. 임대차계약일자 : 20 . . . |
2. 신청이유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에 20 . . . 자에 임차기간 20 . . . 부터 20 . . . 까지로 위 임차보증금과 차임으로 별지목록 건물을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신청인은 임차기간 만료일전 20 . . . 에 임대차계약을 해지통지하였으나, 지금까지 피신청인은 행방불명 상태로 임차보증금을 지불하지 않고 있습니다. 신청인은 임차보증금의 반환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하기 위하여 본 신청에 이른 것입니다. |
3. 소명방법
나는 우선 세가지를 제출했다.
3-1. 임대인의 주민등록초본 : 이번에도 주소보정명령이 나올 것을 예상하고 앞서 전세금반환소송 과정에서 임대인(피신청인)이 거주불명이라는 주민등록초본
3-2. 내용증명 : 도달하지는 못했지만, '신청이유'에 '임대차계약 해지통지를 했다'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증거로..
3-3. 보증금반환소송 변론기일통지서
4. 첨부서류
4-1. 부동산등기부등본 : 이거 첨부하는 건 엄청 어려웠던거 같다. 오프라인으로 신청했으면 대법원인터넷등기소에서 등본을 발급받아서 첨부해도 되는 거 같은데... 나는 전자소송이었기 때문에 여기 저기 접속해서 힘들게 했는데... 그냥 해도 되는거
4-2. 주민등록등본 : 내꺼
4-3. 도면 : 적당히 손으로 그려도 되고, 나는 한글파일로 적당히 만들었다.
![](https://blog.kakaocdn.net/dn/J2KXm/btqXb2gVuRF/an50rA8o9kvfIwmbcukgq0/img.png)
4-4. 임대차계약서
5. 결론
피신청인 주소를 주소불명으로 하고, 초본도 첨부하고 공시송달을 미리 신청해놔서 비교적 수월했다.
조금만 기다리면 주택임차권등기 결정이 나고,
![](https://blog.kakaocdn.net/dn/wWgqv/btqXwdOylPh/e3iKKuZQeM8AHHJu3JPo0K/img.png)
등기부등본에 이름을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등록면허세를 납부해야 한다.
등록면허세를 납부하면 등기되었다는 연락이 온다.
![](https://blog.kakaocdn.net/dn/bTFPUy/btqW4hTem24/c3wZR7tJpHslIX33V8vKrK/img.png)
이제 등기부등본에서 내 이름을 확인할 수 있다.
이사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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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이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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