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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임대인이 도망가다.
계약 후에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마친다. 잠깐 살거라 생각해서 짐이 많이 안 옮겨서 이사도 엄마차, 아빠차 두 대에 옮겨 싣고 딱 한번만에 마친다. 그렇게 잘 살고 있었는데.... 띠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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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우선 2가지를 해야된다.
첫번째가 전세금반환소송이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야되는 두번째가 임차권등기설정이다.
1. 소장 작성
이런 저런 항목들은 네이버나 구글에 '전세금반환소송'이라고 검색하면 수없이 많이 나온다.
나는 모든 소송을 법원전자소송을 통해서 구글과 네이버의 도움을 받아서 진행했다.
피고의 주소를 모르면 모른다고 써도 된다.
1-1. 청구취지
이 소송을 통해서 얻고 싶은 판결을 쓰는 자리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금35,000,000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나는 이사를 가기 전이라서 보증금만 지급하라고 했지만,
만약에 이사를 간 이후에 소송을 제기하면 임대차보증금에 대한 지연이자 12%를 받을 수 있다.
1. 피고는 원고에게 임대차보증금 금3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의 부담으로 한다. 3. 위 제1항은 가집행 할 수 있다. 라는 판결을 구합니다. |
1-2. 청구원인
청구취지를 뒷받침하는 주장의 근거를 쓰는 자리다.
어차피 피고(임대인)이 도망간 상황이라서 적당히 쓰면 100% 이길 수 있으니까 사실관계만 적당히 정리해서 쓰면 된다.
1. 원고는 피고와 0000.00.00. 피고 소유의 00시 00구 00로 00번길 00 소재 000호를 임차보증금 35,000,000원, 임대차기간 0000.00.00.부터 1년으로 하여 임차한 사실이 있습니다. 2. 피고는 임대차계약기간이 남은 현재 여러 채무 관계를 정리하지 않고 잠적하였으며, 원고가 임차 중인 피고 소유의 건물이 경재 절차(사건번호:0000타경0000)에 들어갔습니다. 3. 피고는 0000.00.00.에 어쩌고 저쩌고... 이새끼 개새끼입니다. 4. 피고는 현재 휴대전화 수신이 거부된 상태로 모든 연락을 받지 않습니다. 5. 따라서 원고는 피고로부터 위 임차보증금 35,000,000원을 지급 받기 위하여 이 사건 청구에 이른 것입니다. |
1-3. 입증방법 (증거)
입증방법도 적당히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는 내용을 첨부하면 되는데 나의 경우에는 경매사건내역, 부동산전세계약서, 건물등기부등본을 첨부했다. 경매사건내역은 법원경매 사이트 내용을 캡쳐했다.
2. 주소보정명령
앞서 말했듯이 피고가 도망을 간 상황이기 때문에 피고에게 소장 전달을 할 수가 없다.
사건에 따라서는 실제로 피고의 주소를 모를 수도 있기 때문에 법원에서는 피고가 소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를 알아오라는 것이다.
피고가 소장을 받아야 재판이 열릴 수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내가 겪은 상황을 순서대로 정리한 것이며 더 쉬운 방법이 있을 수도 있지만 모른다 ㅋㅋㅋ
2-1. 주민센터에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록 떼기
주소보정명령를 들고 주민센터에 가면 피고의 주민등록초록을 받을 수 있다.
2-2. 주소보정(1차)
이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서 법원에 주소보정을 신청한다.
2-3. 다시 주소보정명령
제출한 주민등록초본의 주소로 소장을 배달했지만, 역시 받지 못했으니 다시 주소를 보정하라는 명령을 받았다.
그러다 찾은 방법이 거주불명 등록 후, 공시송달 신청이다.
2-4. 거주불명 등록신청
잘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거주하는 곳에 주민등록을 해야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 주민센터에 거주불명 등록 신고를 할 수 있다.
주민센터에 "이 개새끼 여기 안 살아요." 하면서 적절한 신상을 알려주면서 신고하면, 담당직원이 실제 방문하는 절차를 거친 후에 며칠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처리가 된다.
2-5. 보정기간연장 신청
보정명령이 내려질 때는 보정 기간을 정해주는데 거주불명 등록이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법원에 보정기간연장을 신청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원고는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보정기간연장을 신청하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다음- 사유 : 한차례 주소보정명령에 대해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제출하였으나 피고는 주민등록상 주소에 거주하지 않고 도피 중이므로 소장 수령이 불가합니다. 따라서 거주불명 등록을 신청하고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후, 공시송달 신청을 하려 합니다. |
2-6. 주소보정(2차)
며칠이 지나면 거주불명등록이 되면 연락을 준다던데... 나는 연락이 없었다. 그래서 직접 전화를 해봤더니 거주불명등록이 됐다고 한다. 다시 주민센터에 주소보정명령서를 가지고 가서 피고의 주민등록초본을 떼고 법원에 주소보정과 함께 공시송달을 신청한다.
공시송달은 법원에서 전달하고자 하는 서류가 전달되지 않을 때, 적절한 곳에 게시를 하고 일정 기간이 지나면 송달된 것으로 간주하는 제도다. 피고가 어디간지 알 수 없거나 소장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에 소송을 진행하기 위한 제도다.
3. 변론기일
변론기일(재판하는 날)이 곧 잡힌다.
우리나라는 미리 서면으로 모든 자료를 제출해야 하고, 반드시 변론기일에 출석해서 제출한 자료에 대한 확인 절차를 거쳐야 법적 효력을 지닌다...고 하더라.(사실 잘 모른다.)
법원에 출석해서 딱히 하는 일은 없다. 피고도 없고 쟁점도 없기 때문에.
그냥 출석해서 이름 부르면 잠시 앉아서 "네... 네..." 몇 마디만 하면 3분 안에 재판이 끝난다.
판사 한 명이 주어진 시간에 비해 배당된 사건이 많기 때문에 재판은 금방 끝나지만 차례를 기다리는 시간이 좀 걸릴 수도 있다.
나도 긴장을 많이 했지만, 어쨌든 본인 시간에 맞춰서 법정에 가서 기다리면 어려울 건 없다.
4. 판결 선고
변론 종결 후, 한달 안에 판결일이 잡힌다.
판결 선고 때는 참석할 필요가 없다. (거의 참석하는 사람이 없다고 하더라...)
결과도 어차피 뻔하다.
판결 선고 다음날이면 판결문이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송달된다.
5. 결론
이 판결을 근거로 피고의 부동산이나 통장 등에 가압류를 걸 수 있지만...
이 인간에게 소송을 제기한 은행, 카드, 사람이 엄청 많고 가압류를 다 했을거니까 내가 발을 걸쳐봐야 소용없다고 판단했다.
그냥 경매 끝나면 배당 받고 이사나 가자.
이렇게.... 전세금반환소송을 진행하면서 동시에 임차권등기설정을 신청한다. 이사를 가야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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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설정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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