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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차권등기설정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 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보증금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간 후에 이사를 가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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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에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ㅠ
2018.7.2.에 근저당을 잡은 00은행에서 처음 경매신청을 한 이후, 두 번 유찰됐고
2019.5.9.에 710,140,000원에 최종 낙찰됐다.
Q. 여기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이 건물 경매 배당과 관련된 우선 순위부터 파악해야 한다.
순위 | 권리의 종류 | 배당 결정 방법 |
1순위 | 경매집행비용 : 법원이 쓴 돈 | |
2순위 | 필요비, 유익비 : 뭔지 모르겠... | |
3순위 | 소액보증금 | 최우선배당 매각 대금의 1/2를 넘지 않는 범위 |
4순위 | 저당권, 전세권, 세금 등등 | 시간순서 |
5순위 | 가압류, 일반 채권 | 비율에 따른 배당 |
이미 근저당과 앞선 임차인들의 보증금이 낙찰가보다 많기 때문에 내가 받을 수 있는 돈은 only 소액보증금 1500만원
소액보증금 최우선변제
이 제도는 소액보증금도 크게 다가올 수 있는 서민들을 위해서 가장 먼저 배당을 해주는 제도다.
소액보증금 기준금액은 기준시점에 따라 계속 변하기 때문에 검색해서 확인해봐야 한다.
(개인적으로 기준시점을 계약하는 날인지, 경매일인지 알 수가 없다.)
기준은 뭔지 잘 모르겠지만 4500만원 이하의 보증금에 대해서 1500만원을 최우선변제 해줬다.
어쨌든 나를 포함해서 전입신고를 했던 20여명의 세입자들이 1500만원씩 먼저 배당을 받았다.
이후에 저당권보다 전입신고가 빨랐던 소수의 세입자들의 보증금(이런 세입자들에게 대항력이 있다고 표현한다.),
다음에 은행이 4억 중 2억을 배당받으면서 경매는 끝이 났다.
그 다음에 가압류를 했던 수많은 금융기관들은 한푼도 받지 못했다.
어쨌든 1년에 가까운 시간이 흐른 뒤에 보증금 3500만원 중 내 손에는 최우선변제 1500만원이 남았다.
내 피같은 2000만원 ㅠㅠ
월세로 거의 200만원을 낸 것이다.
그런데!!!!
이사를 나온 이후에 그곳에 살던 세입자 한 명이 우편물 하나가 왔다고 사진을 단톡방에 올려줬다.
이게 내가 손해본 2000만원을 보상해줄 거라고 믿으며 나홀로소송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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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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