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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경매
처음 계약할 때 공인중개사는 이 건물이 10억이 넘을거라고 했지만, 감정가는 992,578,700원... 10억이 약간 모자랐다. 약 4억원 정도의 근저당과 나보다 앞선 임차인들 보증금도 7억 이상이었다ㅠ
pygmalion85.tistory.com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지만, 홍보하시라고 사진은 그대로 올린다.
실제 내용은 여러 장이라서 전체 내용은 아래에 첨부한다.
요약하면
1. 경매에서 보증금을 일부 받지 못했는데 + 공인중개사가 선순위 보증금을 정확히 밝히지 않았으면, 공인중개사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소송을 해서 받아주겠다.
2. 소송비용은 승소할 경우에만 일부 받겠다.
그래서 우편물에 나온 MBC뉴스 기사를 검색해봤다.
다가구주택 임차권 순위 안 알려준 중개인에 배상 책임 (imbc.com)
다가구주택 임차권 순위 안 알려준 중개인에 배상 책임
빌라 같은 다가구주택이 경매에 넘어간 경우 변제 우선순위에서 밀려서 보증금이나 전세금을 날리는 세입자 피해가 적지 않습니다. 뭘 주의해야 하는지 김미희 기자가 전해 드...
imnews.imbc.com
세입자 중 한 사람이 이 변호사 사무실에 전화해서 몇 가지를 확인한다.
1. 실제로 소송비용은 승소한 경우 일부만 받는다.
2. 소송은 경매가 끝나고 배당을 받은 후, 실제 손해가 발생한 금액이 확정된 경우 진행한다.
3. 돌려받는 비율은 사건마다 제각각이다.
몇 가지 더 자세한 내용이 있지만, 그건 직접 전화로 문의해보기 바란다.
변호사를 고용하는 이유가 분명 있겠지만,
내 손해 2000만원을 다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일부 보상을 받고 변호사비 일부를 떼어주면 남는게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을 한다.
(나중에 상담을 한 번 받아봤는데 변호사비 기본이 330만원부터 시작이라고 했다.)
그래서 본격 나홀로소송을 준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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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판례 찾기 및 분석
이전글... pygmalion85.tistory.com/53 #6. 나홀로소송의 시작 경매 낙찰이 확정되고 그 건물에 우편물이 하나 도착한다. 아직 그곳에 살고 있던 세입자 중 한 분이 단톡방에 사진이 올렸다. 돈 잘 버시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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