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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판결선고기일에 출석해서 한시라도 빨리 결과를 알고 싶었지만, 급히 처리할 일이 생겨서 출석하지 못했다.
어차피 하루이틀만 기다리면 판결문을 전자소송 사이트를 통해서 받을 수 있고, 출석한다고 판결이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며칠만 참았다.
판결문은 다음주 월요일 2020.12.21.에 들어왔다.
두둥!!! 50%, 1000만원!!!!

1심에서 70% 배상 판결을 받고, 2심에서 똑같은 비율을 인정받기 쉽지 않을거라고 생각했다.
최종 50%가 아쉽기도 하지만, 처음에 예상했던 비율이 50%니까 만족해야한다.
만족하지 못해서 상고(3심)를 제기하더라도 소액이라서 받아주지 않는다고 하니 이게 사실상 최종심이다.
제2심이기 때문에 1심과 다르게 판결이유가 있지만 읽어볼 필요가 없다. 항소도 안되니까...
아쉬운 부분은
1. 지연이자가 1심이 아닌, 2심판결 이후에 12%가 되는 것
2. 소송 총비용의 부담비율이 35%나 되는 것
나는 변호사도 안 썼고, 가내수공업으로 진행했는데...
손해배상금 받기
2020.12.21.에 판결문을 받았으니까 판결이 확정되기를 기다렸다.
상고 가능성을 떠나서 형식적으로 2주동안 상고장을 제출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냥 잊고 지내도 된다.
확정판결 이후에는 무려 연12%, 월1% 이자가 쌓인다.
일반적인 민사소송 후에는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해야한다.
나는 소송에는 일부 승소했지만, 인정받을 수 있는 소송비용이 아주 작고,
협회는 일부 패소했지만, 변호사를 2심까지 고용했기 때문에 소송비용이 상대적으로 크다.
물론 소송가액에 따라서 인정되는 변호사 비용의 산정 방법이 있어서 일부만 부담하지만, 내가 추측하는 나의 부담액이 100만원 정도 됐다.
나는 청구할 돈이 없는데, 내가 부담해야되는 게 100만원이라면 굳이 내가 신청할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고 그냥 가만히 있었다.
시간이 좀 더 흘러서 2021. 2월이 됐다.
협회측에서 아무 연락도 없고, 소송비용확정신청도 안 한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홈페이지(한국공인중개사협회 (kar.or.kr))에 공제금 청구를 하는 과정이 있는데 누가 청구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아서 공제사업 담당자를 찾아 전화를 했다.
"제가 20년 12월에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는데 손해배상은 절차는 어떻게 되나? 내가 청구를 해야 되나?"
"판결 이후 1달쯤 지나면 소송이 확정되고, 협회 내 적절한 절차 이후 1달쯤 지나면 지급된다. 12월에 승소를 했다면 2월 중에 연락이 갈 것이다."
설이 지나고 2021.2.16.에 협회에서 연락이 왔다.
"신분증사본과 통장사본을 보내주면 2월 중에 지급될 것이다."
아싸바리.
그리고 며칠이 지나고... 2월이 다 끝나가는데... 왜 입금을 안 해주나...
띠리링!!!!

계산해보지는 않았지만, 771,231원은 지연손해금일 것이고, 이것으로 소송이 끝났다.
역시... 굳이 소송비용확정신청을 할 필요는 없었다.
소송의 끝
아... 드디어 끝났다.
보증금 3500만원 중에 1500만원은 배당으로, 1000만원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게 받았다.
나의 남은 피해액은 1000만원.
겨우 1년 정도 살고 1000만원... 월세로 거의 100만원씩 낸 꼴이다.
그래도 피해액이 2000만원이었는데 1000만원까지 줄였으면 아주 선방했다고 생각한다.
내 피같은 1000만원도 마저 찾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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