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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경매 넘어갔을 때, 공인중개사에게 전세금 손해배상 받기] #13. 피고들의 항소 & 항소장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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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송은 도대체 언제 끝나는 것인가...

 

 

소액재판에 대한 항소의 어려움

판결문주문(판결 내용), 청구취지(원고의 청구 내용), 이유(판결을 이렇게 내리는 이유) 세 부분으로 이루어져있다.

하지만 소액재판은 이유를 자세히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 판결문의 이유 부분에

14,000,000원 = 20,000,000원*0.7

이라는 간단한 수식만 있다 ㅋㅋㅋㅋ 심플하시다.

소액재판의 이유가 없는 판결에 대한 항소는 쉽지 않다고 한다.

(​판결이유 없는 판결문..."소액사건 범위 ‘법률’로 정해야" - 아주로앤피 (lawandp.com))

항소라는 게

"판사님이 이런 이런 이유로 판결을 했는데, 그것은 이런 저런 이유로 잘못됐다. 억울하다."

는 주장을 펴는 건데, 판사가 이유를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인이 그 이유를 추측할 수 밖에 없다.

 

 

소액재판의 2심은 지방법원에서

소액재판은 1심을 지방법원의 판사가 1명 나오는 단독사건으로 처리한다.

항소를 하더라도 고등법원으로 올라가지 않고 같은 지방법원에서 판사가 3명 나오는 합의부사건으로 넘어간다.

소액재판도 모두 고등법원으로 넘어가면 고등법원의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같다.

 

 

소액재판은 2심이 끝

소액재판은 2심이 사실상 마지막이다.

2심 판결을 받아들이지 못할 경우, 3심 상고심을 신청할 수 있지만, 받아주지 않는 것 같다.

사실상 2심이 최종심으로 보는 것 같다.

재판받을 권리를 빼앗는다는 지적이 있지만, 행정의 효율성을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을 것 같다.

 

 

항소이유서

2심에 제출하는 준비서면을 '항소이유서'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항소장에 항소이유를 기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항소이유를 제출하기 위한 서류이기 때문이다.

 

 

열심히 항소이유서를 작성하는 중에 한국공인중개사협회에서 먼저 항소이유서를 제출했다.

항소이유서 작성하는 일반적인 형식을 나는 몰랐기 때문에 내가 제출하는 항소이유서의 전반적인 형식도 협회가 제출한 양식을 따랐다.

우선 협회의 항소이유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원심판결의 요지
1심에서 1400만원 배상하라고 한다.

2. 항소이유 첫번째
피고 000의 중개과실이 없는데, 1심에서 인정했다.

3. 항소이유 두번째
원고의 손해와 피고의 중개과실 사이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는데, 원심이 이를 인정한 잘못이 있다.

4. 항소이유 세번째
잘못을 했다하더라도 손해배상책임 비율이 과도하다.

5. 결론
억울하다.

 

협회의 항소이유서는 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과 내용이 거의 같다.

 

이 내용들은 1심에서 내가 제출한 준비서면으로 충분히 반박했지만, 인터넷을 좀 찾아보니까 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에 있는 내용이라도 2심 판사들이 1심의 준비서면까지 꼼꼼히 읽어보지 않기 때문에 2심의 준비서면에서 다시 언급하며 주장하는 게 좋다고 하더라.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항소심을 제기하고 좋은 결과를 얻으려면 내 주장에 대한 추가 자료를 제출하는 게 좋은데...

나는 아직 제출하지 않은 내용이 있지!!ㅋㅋ

그것은 바로... 이 부동산에서 일하는 중개보조원 000의 녹취록!!!

1심에서도 나는 공인중개사 000이 이웃 부동산과 친분이 있고 이를 통해 선순위임차인에 대한 정보를 쉽게 알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하며 70% 과실을 주장했다.

이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부동산에 방문해서 중개보조원 000과 했던 대화를 녹음을 했었다.

내가 계약하기 앞서 다른 여러 세입자에 대한 계약을 중개했다는 사실을 알고 싶었지만, 실제 중개한 것은 2,3차례 정도 밖에 안 되고 이웃 부동산이 사실상 관리인 역할을 하며 다수의 계약을 체결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동산과 종종 전화통화를 한다고 했다.

이 녹취록을 제출할 마음이 있었지만, 추가 변론기일도 없었고, 판사가 요구하지도 않아서 제출할 기회가 없었다.

 

셀프 녹취록 작성

음성파일이 있지만 이것을 그대로 법원에 제출할 수는 없다.

반드시 녹취록을 작성해야 하는데... 나는 이것도 그냥 내가 했다. 완전 가내수공업 소송...

뭘하든 다른 사람에게 맡기면 다 돈이다.

녹취록 작성 양식이 조잡하고 내용도 부정확할 수도 있지만, 음성파일도 같이 제출하니까 상관없을 거라고 생각했다.

 

녹취록 겉표지구글에 '녹취록'이라고 이미지 검색하면 나오는 것 중에 마음에 드는 걸로 대충 베꼈다.

대화 내용도 그냥 아래처럼 마음대로 썼다. ㅋㅋㅋ

만약 법원에서 전문 속기사를 통해서 다시 써오라고 하면 그때 다시 하면 되니까 일단 제출하고 봤다.

000 : 안녕하세요.
111 : 저는 작년에 경매 넘어간 그 원룸 건물에 계약했던 사람인데요...

 

 

항소이유서 작성

나의 항소이유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구성했다.

내용이 거의 1심에서 제출한 준비서면과 같아서 목차만 나열하고 내용은 생략한다.

1. 제1심에 대한 불복 범위
가. 제1심 판단 요약
나. 제1심 판결에서 불복하는 주요 부분
다. 제1심 판결을 수긍할 수 없는 주된 이유

2. 제1심 판결의 잘못에 관하여
가. 판단누락 부분

3. 항소심에서 새롭게 주장할 사항

4. 피고 협회의 주장에 대하여

5. 결론
이에 원고 일부 패소는 부당하므로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에서는 제1심에서 70% 판결을 내린 이유를 뇌피셜로 적절히 썼고,

2. 에서는 '피고 000이 이렇게 중개업무를 대충했다.'고 주장하고,

3. 에서는 녹취록을 내용을 언급하고,

4. 에서는 협회의 주장이 새로운 게 없어서 제1심에서 제출했던 준비서면을 넣었다.

 

이 항소이유서는 아래 블로그와 협회의 항소이유서를 참고해서 작성했다.

민사항소 항소이유서 이렇게 작성해야 합니다.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피고 000의 항소이유서

녹취록을 증거로 제시하니까 피고 000은 1심 때보다 좀 더 잘 정리된 준비서면을 제출한다.

자신은 할만큼 했고, 성실하고 정직하게 중개했다는 내용이지만, 그냥 거짓말 투성이다.

 

그런데 코로나네?

합의부 사건은 판사도 3명이고, 아무래도 단독사건보다 신중을 기해서 판결하기 때문에 재판 일정이 잡히는 게 더 오래걸린다고 한다.

내가 항소이유서를 제출한 게 2020년 1월 31일인데, 예상하지 못했던 그놈이 온다. 코로나19

법원도 셧다운이 된다.

내 입장에서는 크게 나쁠 게 없는 건 법정지연이자가 연 5% 또는 12%가 적용되기 때문에 이 저금리 시대에 이만한 재테크가 없다.ㅋㅋ

이미 1심을 이겨놨기 때문에 이자는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다.

코로나가 진정되고 변론기일이 잡히기를 기다리는 수 밖에는 방법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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