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휴직하고 대학원 가기] #2. 연수 휴직 관련 법률
(너무 글이 심심해 보여서 사진을 넣었다 ㅋㅋ) 아무리 휴직하고 대학원을 가겠다고 마음을 먹어도 우리의 신분은 공무원이다. 법이 허용하지 않으면 못간다. 휴직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교육공무원법 제44조(휴직)[1]를 살펴보면 대학원과 관련된 항목이 두 개 있다. 제1항 제5호.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를 하게 된 경우.제1항 제8호.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지정하는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경우. 보통 5호를 '유학휴직', 8호를 '연수휴직'이라 부른다. 휴직 기간은 교육공무원법 제45조(휴직기간 등)[2]를 보면 된다. 제1항 4호. 제44조제1항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대학원
2017. 2. 8. 17:30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준비서면
- office365
- 인공지능수학
- 멜론
- 연수휴직
- 마인크래프트
- 세부
- 면세점
- 대학원
- 멜론VIP
- 원룸
- 일정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교육과정
- 과실비율
- 손해배상
- 캐리어
- 전세금반환소송
- 판례
- 팀즈
- 개새끼
- 경매
- 공제사업
- 나홀로소송
- 망고
- 휴직
- 항소
- 공인중개사
- Teams
- 보홀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