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전글...pygmalion85.tistory.com/50#3. 전세금반환소송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는 우선 2가지를 해야된다. 첫번째가 전세금반환소송이고, 이사를 가기 위해서 해야되는 두번째가 임차권등기설정이다. 1. 소장 작성 이런 저런 항목들은 네이버pygmalion85.tistory.com 세입자들끼리 돈을 모아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다가 오래 살 수 없다는 판단을 했다.이사를 가고 싶더라도 전세금을 돌려받지 못한 상황에 바로 이사를 가면 안 된다.이사를 가서 새로운 곳에 전입신고를 하면 기존 계약에 대해서 대항력이 사라진다.쉽게 말하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그래서 임차권등기설정을 하면 이사도 갈 수 있고 그곳에 전입신고도 할 수 있다.전세권설정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임..
전세금 소송
2021. 2. 10. 22:07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 Total
- Today
- Yesterday
링크
TAG
- 경매
- 개새끼
- 한국공인중개사협회
- 멜론VIP
- 마인크래프트
- 연수휴직
- 항소
- Teams
- 망고
- 면세점
- 보홀
- 캐리어
- 대학원
- office365
- 공인중개사
- 팀즈
- 준비서면
- 전세금반환소송
- 손해배상
- 나홀로소송
- 일정
- 휴직
- 인공지능수학
- 판례
- 세부
- 원룸
- 과실비율
- 멜론
- 공제사업
- 교육과정
일 | 월 | 화 | 수 | 목 | 금 | 토 |
---|---|---|---|---|---|---|
1 |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 17 | 18 | 19 | 20 | 21 | 22 |
23 | 24 | 25 | 26 | 27 | 28 | 29 |
30 | 31 |
글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