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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를 위한 은퇴 준비] #2. 공무원 연금 개혁은 우리에게 얼마나 불리하게 변했나?

pygmalion85 2025. 11. 4. 1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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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여금을 낼 때
1-1. 기여금 부담률
기존에는 기준소득월액의 7%늘 개인이 부담하면 정부에서 7%를 추가로 적립해준다.
기준소득월액이라게 본봉 또는 월급과 차이가 많이 나지만, 표현이나 이해에 도움을 주기 위해 편하게 '월급'이라 표현하겠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9%+9%로 바뀌었다.
단순하게 생각하면 매달 7만원 내던게 9만원으로 바뀐거니까 28.5% 인상이라고 표현한다.
 
1-2. 부담하는 기간
기존에는 33년이 최대 납부 기간이었다.
하지만 개혁 이후에는 36년을 내야 한다 ㅋㅋㅋ
 
1-1 부담률과 1-2 부담 기간을 조합하면
개혁 전에는 7%*33년*12개월 = 27.72개월치 월급을 납부했다.
개혁 후에는 9%*36년*12개월 = 38.88개월치 월급을 납부해야 한다.
27.72개월치 월급을 내면 최대치 연금을 받지만, 앞으로는 11.16개월치, 무려 40% 이상 기간을 연장해서 38.88개월치 월급을 부담해야 최대치 연금이 지급된다.
물론 내가 받는 연금이 40% 또는 일부라도 증액된다면 납득하겠지만, 다음 내용을 보면 전혀 그렇지 않다.
 
 
2. 연금을 받을 때
연금은 다음 식을 이용해서 지급액이 결정된다.
연금월액 = 평균보수월액*연금지급률*재직년수
 
2-1. 평균보수월액
기존에는 퇴직 직전 3년의 월급을 기준으로 지급했다.
하지만 우리는 평생 근무하며 받은 월급의 평균을 기준으로 지급한다.
오차가 좀 있을 수 있지만, 단순하게 비율을 추정해보자.
갓 임용된 9호봉 교사의 본봉이 236만원, 40호봉 교사의 본봉이 599만원이다.
퇴직 직전 3년간에는 590만원 정도 되지만, 평생의 평균은 417만원(236만원*0.5+599만원*0.5) 정도 된다.
다른 조건이 모두 동일하더라도 이것만으로 현재 연금수급자의 69.7%(417/590)을 받게 된다.
 
2-2. 연금지급률
연금지급률도 1.9%에서 1.7%로 깎였다.
재직할 때, 기여금을 1년동안 내면 기존에는 1.9%씩 증가했지만 우리는 1.7%씩 증가한다는 의미다.
하지만 우리는 기존의 수급자들은 33년만 내면 되는 걸 36년동안 낼 수 있다.
내는 기간이 더 기니까 더 많이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기존에는 평균보수월액 1.9%*33년=62.7%만 받지만, 우리는 1.7%*36년=61.7%를 받는다.
엥? 더 오래 내는데 받는 돈이 왜 1%p 줄어? 비율로 보면 기존 수급자의 ( 61.7 /62.7)%=97.6%를 받는거다.
 
2-3. 연금 지급 개시 연령 변화로 인한 총 수령 기간 단축
기존에는 퇴직만 한다면 60세부터 지급이 됐지만, 2010년 이후 임용자는 65세부터 지급된다.
현재 정년 62세를 채운다고 보더라도 62세부터 받을 수 있는데 이게 65세로 밀린다.
3년 손해봤다.
우리는 연금을 몇 년이나 받을 수 있을까?
1960년생의 기대여명으로 추정하면 90세 정도까지 살 걸로 예상된다고 한다.
100세는 좀 무리니까 모두 90세 정도까지 생존하는 걸로 추정하면
연급을 28년 정도 받을 수 있는게 25년으로 줄었다. 
기존 수급자의 89.28%(25/28) 기간동안 받게 된다.
만약 90세보다 수명이 짧다고 가정하면 이 비율은 더 작아진다.
 
 
2-1, 2-2, 2-3 조합하면
현재 수급자가 100을 받을 때, 60.7%(69.7%*97.6%*89.28%)를 받게 된다.
 
 
 
1과 2를 다시 모아서 ㅋㅋ
기존 수급자들이 낸 돈을 100이라 하면 우리는 140을 내고
기존 수급자들이 100을 받는다면 우리는 60.7을 받는다.
기존 수급자들의 가성비를 1이라 하면 우리는 0.433(60.7/140)이다.
이거는 거의 사기다.
수익비가 기존 수급자들의 43% 밖에 안 된다.
같은 돈을 내도 43%만 받는다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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